PC방·당구장 '실내흡연실', 간접흡연 '온상'…"2025년 폐쇄"
질병관리본부, 수도권 등 공중이용시설 조사
전면금연시설 대비 코티닌 등 1.9~2.4배 多
복지부 "2025년부터 실내흡연실 폐쇄 추진"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당구장, 체력단련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총 462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늘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끝내고 내일부터 실내 체육시설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당구장에 설치된 흡연부스. 2018.03.02. [email protected]
질병관리본부는 수도권과 경북·대구 지역 1206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노출수준 조사'(한국환경보건학회 이기영 교수)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실내흡연실을 운영중인 공중이용시설 비율은 PC방이 94.8%(116 중 110개소)로 가장 높았고 당구장 87%(100 중 87개소), 볼링장 83%(18 중 15개소), 스크린골프장 60%(35 중 21개소) 순이었다. 청소년과 가족 이용객이 많은 PC방과 볼링장 대부분이 실내에 흡연실을 두고 있었다.
간접흡연 노출 피해 정도는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시설 내 비흡연 종사자 198명의 생체지표를 비교·분석해 연구했다.
그 결과 실내흡연실 설치 시설 종사자 155명의 소변에선 니코틴 대사산물인 코티닌과 담배 발암물질 NNK 대사산물인 NNAL 농도가 평균 1.79ng/㎖, 2.07pg/㎖씩 측정돼 전면 금연시설 종사자(43명)보다 약 2.4배(0.75ng/㎖)와 1.9배(1.09pg/㎖)씩 높았다.
특히 일부 비흡연 종사자에서는 흡연자에 가까운 수준의 코티닌(최댓값 21.40ng/㎖)과 NNAL(최댓값 12.90pg/㎖)이 검출돼 간접흡연 노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100개소를 추출해 실내 초미세먼지(PM2.5)농도와 간접흡연 관련 환경지표인 NNK 농도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업소들이 확인됐다.
수도권 PC방 23개소 중 5개소(21.7%)는 초미세먼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50 µg/m3 이하)을 초과했으며 평균 농도는 52.1±45.8㎍/㎥, 최대 농도는 188.3㎍/㎥로 조사됐다.
실내 표면 NNK농도는 당구장(평균 1374±3178pg/㎎), 스크린운동장*(평균 842±1224pg/㎎)과 PC방(평균 408±391pg/㎎)이 카페(평균 167±151pg/㎎)등 다른 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 설치·운영으로 이용객과 종사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다"며 "향후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지난 5월20일 발표했다"며 "2025년부터는 실내흡연실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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