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또 판매 사기 벌인 20대 영장
IT기기 허위 판매 글 올려 44명으로부터 3500여만 원 챙겨
수차례 입건됐으나 번번이 구속 피해…도박비 벌려고 재범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가 또다시 범행을 잇따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의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8월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최신 휴대전화·태블릿PC 등 IT기기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44명으로부터 3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박씨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거래 사기 행각을 벌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생활비·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수차례 사기 행각을 벌여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 입건됐으나,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마다 자진 출석해 구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박씨의 범행에 따른 사기 피해 금액도 2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모텔 내 컴퓨터 등을 이용해 도용한 물품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가 별도의 휴대전화 1대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들의 구매 문의에 응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추가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신 수사를 통해 박씨를 피의자로 특정,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씨는 잠적했다.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지난 23일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 규모, 주거상태 등을 미뤄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박씨를 불구속 송치했었다"면서 "박씨가 재판을 받는 중 추가 사기 행각을 벌인 만큼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를 할 때는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거래자의 계좌번호·연락처 등을 사기 피해 예방 신고사이트에 조회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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