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당권파서도 공수처법 '반대' 의견…주승용 "위헌 소지"
"수사 착수 통보? 고위공직자 범죄 부실 수사 가능성"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85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주승용(오른쪽) 최고위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2019.12.27.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2/27/NISI20191227_0015930740_web.jpg?rnd=20191227092150)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85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주승용(오른쪽) 최고위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주승용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에 포함된 '인지와 함께 통보한다는 조항'에 대해 "고위공직자 범죄 사실에 대해 부실 수사하거나 뭉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 상급기관이 아닌 공수처에서 검찰이 수사 내용을 보고하는 것 역시 잘 못 됐다"며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국회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부의장으로 필리버스터 기간 사회를 봐야 했던 주 최고위원은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욱더 힘들었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 선거법 개정안에 부실함이 많다. 공수처법도 반대 입장이란 점을 분명히 한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도 있다"며 "한국당도 필리버스터나 비례한국당 창당 같은 비정상적 투쟁보다 본인들이 대변하는 국민들 바람 한 줄이라도 반영되도록 4+1과 마지막까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4+1' 사법개혁 협의체에 참여했던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공수처의 범죄 통보 조항은 새 수사기관 설치에 따라 수사 중복 조정을 위한 소통 절차"라며 "검찰 주장처럼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며 공수처가 사건을 취사 선택해 때로는 과잉수사, 때로는 부실수사한다는 억지주장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청와대, 여당의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공수처가 생기고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 검찰, 경찰, 공수처 세 기관 모두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세 기관이 동일 사건을 수사할 경우 이중, 삼중 조사받는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관할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신속처리법안은 공수처는 특화 기관이므로 우선수사권을 부여했다"며 "근데 검경이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사건이 있을 때 공수처가 가로채면 검경은 아예 손대지 않은 상황을 초래해 수사 공백이 생긴다. 수사 초기에 수사 기관간 소통절차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내용을 보지도 않은 채 청와대, 여당이 수사 정보를 공유할 것이란 생각은 검찰이 스스로 법률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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