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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튜버' 앞으로 수익 발생하면 겸직 허가 신청해야

등록 2019.12.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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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표준지침 마련

기관 의견조회 거쳐 내년 1월 중순 반영 예정

유튜브·아프리카TV 공무원 운영채널 1386개

직무수행 지장 없으면 1년 단위로 겸직 허가

'공무원 유튜버' 앞으로 수익 발생하면 겸직 허가 신청해야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앞으로 '공튜버'(공무원 유튜버)가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수익을 얻을 경우 소속기관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고 활동을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이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은 국가공무원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교원은 1248개에 달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과 관련한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다.

인사처는 이번 표준지침은 이런 궁금증 해소와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법률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 개인방송 활동은 할 수 있지만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창출 기본 요건이며, 아프리카 TV의 경우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이 없어 첫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이 허가되며, 겸직연장을 하려면 1년 단위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표준지침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내년 1월 중순경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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