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격분' 이웃 망치로 때린 50대 영장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에게 망치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0시42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B(49·여)씨의 이마를 망치로 때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포함한 이웃 3명과 술을 마셨으며,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말다툼 도중 화가 났다. 공구함에 있던 망치를 꺼내 휘둘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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