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호르무즈 봉쇄해도 청해부대는 무력 대응 불가"
청해부대, 우리 상선 호위하는 수준 정도 대응
상선과 평행하게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최선
이란이 대함 미사일 쏘면 자위권 발동 가능
이기범 "이란의 봉쇄, 국제적 지지 획득 난망"
![[서울=뉴시스] 정부는 21일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21/NISI20200121_0000465987_web.jpg?rnd=20200121142605)
[서울=뉴시스] 정부는 21일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우리 군 지휘부가 청해부대에 현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작전 지침을 하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 지위와 청해부대 활동의 범위'란 글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자체가 무력 사용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무력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이란이 봉쇄하더라도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체는 상선을 호위하는 조치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청해부대가 독자적인 파병이긴 하지만, 호르무즈 호위연합체가 할 수 있는 조치와 청해부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또는 청해부대에 속하는 군함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제관습법에 따라 무해통항(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재정적 이익이나 위생에 해가 되지 않게 연안국 영해를 자유로이 항행하는 것)을 해야 하므로 상선을 호위하는 조치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며 "상선과 함께 평행하게 정선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이 청해부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청해부대(31진 왕건함) 대원들이 지난 1일 (한국시간) 오만 무스카트항 동남방 240NM(445km), 두쿰항 동방 80NM(148km)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이란 국적의 선박 ‘ALSOHAIL호’를 발견해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2020.02.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2/02/NISI20200202_0016043128_web.jpg?rnd=2020020215513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청해부대(31진 왕건함) 대원들이 지난 1일 (한국시간) 오만 무스카트항 동남방 240NM(445km), 두쿰항 동방 80NM(148km)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이란 국적의 선박 ‘ALSOHAIL호’를 발견해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2020.02.02. [email protected]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하는 것 역시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연구위원은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관습법상 국제항행을 위해 이용되는 해협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이 도입한 통과통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평시에는 군함조차 정지될 수 없는 무해통항을 할 수 있다"며 "국제법에 의해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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