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7000만원으로 확대…신청기준 완화
임차보증금 최대 7000만원 지원…1%대 이자
본인연소득 기준 3000만원→ 4000만원 완화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위해 하나은행 앱 활용
![[서울=뉴시스]서울 강서구 화곡동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2020.02.21. (조감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2/20/NISI20200220_0000481627_web.jpg?rnd=20200220174456)
[서울=뉴시스]서울 강서구 화곡동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2020.02.21. (조감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목돈마련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최대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신청기준인 연소득 기준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대출한도 확대로 기존 보증금의 90%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지만 최대 7000만원까지로 확대한다. 본인부담 이자의 경우 서울시의 연 2% 지원을 받으면 연 1%대로 고정된다.
반면 사업에 지원가능한 신청 기준은 완화된다. 기존 신청기준인 본인연소득 상한선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현재 근로중이거나 근로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기존의 5년 근로기간 기준이 삭제돼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의 신청기준인 부모 연소득도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아울러 보증금 신청 과정도 더욱 간소화된다. 서울주거포털에서 나이, 소득 등 자격심사 후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면 주택계약 후 바로 하나은행 지점 혹은 하나은행 앱(APP)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같은 개선된 내용으로 25일부터 새로운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서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대출한도를 늘리고 이자부담은 최소화할 뿐 아니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들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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