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박사' 얼굴·이름·나이 공개되나…경찰 "내주 결정"
성폭력범죄 특례법 25조 따라 공개가능
성착취 영상 유포 '박사방' 운영한 혐의
19일 구속영장 심사 받아…질문엔 침묵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명 'n번방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가운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2020.03.19. yoon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19/NISI20200319_0000497677_web.jpg?rnd=20200319161758)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명 'n번방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가운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2020.03.19. [email protected]
19일 경찰청 관계자는 "일명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로 알려진 조모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의 얼굴 등 공개 여부 검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 불리는 단체채팅방에서는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입장료를 받았다고 한다.
조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이날 법원 청사에 도착했을 때와 심문을 마치고 나왔을 때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만인 이날 9만7472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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