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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 의왕고천 공동주택용지 B-2 공급

등록 2020.04.13 1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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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접근성 우수한 후분양제 대상 필지"

[서울=뉴시스] 토지이용계획도(사진= LH 제공)

[서울=뉴시스] 토지이용계획도(사진= LH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B-2블록(5만2642㎡)을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왕고천지구는 의왕시 고천동 일원에 54만3000㎡, 계획인구 1만여 명 규모로 개발 중이다. 인근에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국도 1호선이 지나고 지구 북측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측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있다.

공급가격은 2500억원으로 3.3㎡당 1567만원 수준이다. 신청예약금은 80억원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용적률 190%, 최고층수 25층으로 총 952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오는 2021년 12월 31일 이후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필지는 후분양제 대상 필지다. 건축공정이 60%에 도달한 뒤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하면 된다.
 
공급은 순위별 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1순위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다. 2순위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다. 오는 5월 7일 1순위 추첨신청과 8일 추첨, 18일부터 계약체결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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