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최강욱 고발…"페북 '채널A 기자 발언' 허위"
법세련, 최강욱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사실 아니어도 유시민에 돈을 줬다고 해라'
"녹취록 전문에 없어…극악무도한 허위사실"
![[서울=뉴시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강욱 당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SNS상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법세련)](https://img1.newsis.com/2020/04/19/NISI20200419_0000514637_web.jpg?rnd=20200419121711)
[서울=뉴시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강욱 당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SNS상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법세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당선인은 비방 목적으로 SNS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에 따르면 최 당선인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면서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법세련은 공개된 전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최 당선인은 평소 보수성향의 언론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한 사실을 감안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표현은 취재를 업으로 하는 기자에게 치명상을 가하는 극악무도한 허위사실이다. 또 명백히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말했다.
한편 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약속드렸다. 그것들이 두려웠으면 나서지도 않았다. 한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들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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