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수원외국인학교 설립자 변경 중단하라“
경기교육청 "법리적 검토를 거쳐 문제점 파악"
![[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16개 시민단체 연명을 받은 대표들과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졸업자, 학보모 등은 경기 수원외국인학교 설립자 변경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2020.4.20. je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20/NISI20200420_0000515394_web.jpg?rnd=20200420175438)
[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16개 시민단체 연명을 받은 대표들과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졸업자, 학보모 등은 경기 수원외국인학교 설립자 변경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2020.4.2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수원지역 16개 시민단체가 20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수원외국인학교 설립자 변경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경기 수원외국인학교(이하 외국인 학교)는 시민의 혈세와 경기도민의 자산으로 만들어졌지만 일방적으로 새 운영자 선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운영권자는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생 재단으로 적법한 재단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설립자를 변경하라"고 강조했다.
외국인학교 설립자이자 총감인 A씨는 14일 설립자를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등록된 효산 국제 교육재단으로 변경하는 설립자변경인가신청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이 학교는 2006년 9월 경기도와 지식경제부가 건축비 150억원을, 수원시가 100억원 상당의 3만3000㎡ 부지를 50년 무상 제공하는 등 250억원 전액 투자해 설립된 외국인 대상 교육시설이다.
그러나 2011년 총감으로 임명받은 A씨가 대전 외국인학교 부지 이전 문제로 자금이 필요하자 수원외국인학교 교비 136억원을 불법 전용하면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수원시는 학교 토지를 50년간 무상임대를 위해 A씨와 맺은 '3자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해 경기도가 2012년 협약 해지와 함께 수원외국인학교를 수원시에 기부채납을 통보했다. 그러나 A 씨가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1월31일 재판부에 의해 학교 운영 권한을 A씨가 제안한 B재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강제조정됐다.
조정내용으로는 ▲원금·이자 등 채무 변제 ▲효산 국제 교육재단으로 운영자 변경에 필요한 부동산 이전 등 이행 ▲효산 국제 교육재단과 대전외국인학교와 겸임 안 됨 ▲수원시와 중요 문제 협의해 결정 ▲상반기 학교 운영협의체 마련 등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막대한 시민의 예산으로 세운 학교의 운영권을 검증도 거치지 않고 넘기려 한다"며 "교육 운영자들은 즉각 학교 운영을 멈추고 법률·교육·행정적인 모든 사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2016년 서울시 교육청은 용산 B외국인학교에 대해 운영권 불법 양도 및 교비 75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던 학교를 감사하고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다"며 "서울시와 달리 소중한 시민의 자산을 보호하지 않는 행태는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학교 감사 요구 ▲공정한 방법으로 운영권 재논의 ▲이와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기 수원외국인학교 폐교 등을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B재단이 설립자격에 해당하는지 추가 서류를 A씨에게 요청한 상태"며 "법리적 검토를 거쳐 규정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 연명한 단체는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회·전교조수원중등지회·매산지역 지역아동센터·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여성회·수원환경운동연합·수원경실련·수원KYC·수원지역 목회자연대·수원이주민센터·재단법인수원그린트러스트·수원YMCA·수원의료사협이다.
한편 경기 수원외국인학교는 2020년 1월31일 기준 유 초중고 등 15년 과정으로 885명 정원에 재적 4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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