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전 남친 연락처 왜 안지워" 1시간 폭행…처벌은?
데이트폭력 남친,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상해·감금 혐의…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합의로 처벌피해
![[죄와벌]"전 남친 연락처 왜 안지워" 1시간 폭행…처벌은?](https://img1.newsis.com/2019/03/24/NISI20190324_0015021659_web.jpg?rnd=20190324154924)
최근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은 엄연한 폭력범죄이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두터워지고 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고도 법망을 피하는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 남성이 엄중한 처벌을 피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1월 김모(29)씨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였다.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그런 게 아니야"라고 말하며 나갈 채비를 하는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그대로 침대 위로 내팽개친 뒤 얼굴을 수회 때렸다. 또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는 여자친구의 입을 막은 채 목을 조르기도 했다.
김씨는 소리를 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나서야 여자친구를 풀어줬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곧바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김씨는 여자친구의 뒤를 쫓았다.
결국 여자친구를 다시 방 안으로 끌고 온 김씨는 다시 폭행을 이어갔고, 여자친구는 고막이 파열되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김씨의 폭행은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1시간 동안 끝나지 않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폭행·상해·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혐의 중 폭행의 점은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소가 기각된 김씨의 폭행은 2018년 10~11월 사이 3번 발생했다. 김씨는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아니냐고 오해하거나 여자친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게 됐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 소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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