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단독인터뷰]이재명 "이천 화재,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도 볼 수 있다"

등록 2020.05.03 20:52: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재명 지사 "12년 전 그대로 재현, 예상된 참사였다"

"고용노동부는 독점적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와 나눠야"

"21대 국회 첫 중요사무 될 듯"…"징벌적 배상, 민형사상 범위 확대해야"

【이천=뉴시스】김경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이천 화재참사 현장에서 뉴시스와의 단독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2020.05.03(사진= 경기도 제공)photo@newsis.com

【이천=뉴시스】김경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이천 화재참사 현장에서 뉴시스와의 단독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2020.05.03(사진= 경기도 제공)[email protected]

【이천=뉴시스】김경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이천 화재참사 현장에서 뉴시스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똑같은 형태의 같은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며 "엄격하게 과하게 얘기하면 이게 과실치사라든지 사고 나서야 '어쩔 수 없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 정도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이천 화재참사와 관련한 합동 분향소를 거쳐 곧장 화재현장을 둘러본 뒤 뉴시스와의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일문일답.

-2008년 1월8일 이천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12년 뒤 다시 발생했는데. 

"여러가지 개선했지만 대규모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다. 산업안전 규정을 제대로 준수 안할 때 생기는 이익하고 준수 했을 때 생기는 손실, 이런 것들이 균형이 지켜지지 않아 생기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재발한다. 민간 입장에서는 규정을 어기더라도 생기는 돈을 벌 수 있으면, 수익과 이익이 더 커지면 규정을 안지키고 싶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만들어진 규정들을 잘 지키도록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중요한 거다."

-대규모 화재참사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있나.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의 경우 예를 들면 추락사고든 질식사고든 아니면 매몰사고든 화재사고든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준비돼 있는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는 지키도록 의무 지워진 안전관리자들이 제대로 배치되서 제대로 활동하는 지를 공공영역에서 제대로 관리해줘야 하는데 사실 잘 안되고 있다. 이건 공사현장,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문제를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다. 안전관리문제를, 결국은 근로감독관들이 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노동경찰이다. (헌병을 군사경찰로 바꿨다)근로를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고 노동현장의 안전성 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노동경찰이라고 하는 게 맞다. 근로감독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확한 수치는 알아봐야 하는데 3000명 정도 그것도 2000명에서 늘린 거다. 이 인원 가지고는 체불임금 조사하는데도 벅차다. 산업안전관리 문제를 실제로 시행하려면 근로감독관의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1만명 이상 늘리자는 공약도 있었다. 그거를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산업현장에 안전관리를 못하는 게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이천=뉴시스】김경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이천 화재참사 현장에서 이천소방서 관계자와 참담한 표정으로 불에 탄 건물을 보고 있다. 2020.05.03(사진= 경기도 제공)photo@newsis.com

【이천=뉴시스】김경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이천 화재참사 현장에서 이천소방서 관계자와 참담한 표정으로 불에 탄 건물을 보고 있다. 2020.05.03(사진= 경기도 제공)[email protected]

-유독 안전관리가 건설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해결책은.

"근로감독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 두번 째는 근로감독 권한을, 노동경찰 권한을 노동부가 역량도 안되면서 혼자 행사,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해결하려면 지방정부들한테 안되면 시·도 등 광역한테라도 이 권한을 나눠줘야 한다. 넘기라는 게 아니고 함께 하자는 거다. 예를 들면 식품단속은 복지부 식품안전처에서도 하지만 시·도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한다. 거의 대부분 행정기법도 감시, 단속 권한을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다 같이 가고 있다. 그런데 유독 노동감독 역량만 노동부가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일은 안되고 방치되니까 자꾸 사고가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정부한테도 식품안전이나 다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감시·감독권을 주는 것처럼 근로감독권한, 노동경찰권한도 중앙정부한테 분담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오늘 오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화재현장에 왔다 갔다. 2018년 김용균법이 개정돼 산업안전 현장은 강화됐는데 건설현장은 강화된 게 없다면서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입장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번에 지금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미 다 저질러져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조치들이 실제로 안되고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력부족 문제라든지 권한의 독점문제 때문에 실제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상된 것이다. 똑같은 형태의 같은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엄격하게 과하게 얘기하면 이게 과실치사라든지 사고 나서야 '어쩔 수 없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 정도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을 안지켜서 실제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와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실제 공기 단축이라든지 안전 미준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실제 이익을 보는 사람들, 대부분 원청, 발주자 이런 집단들이 이익은 보는데 형사책임도 안지고 민사 배상책임도 안지고 이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징벌배상을 하든지 안전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규정을 어겨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 이익보는 사람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말단 직원, 하청업자 이런 데가 책임을 지니까. 이익을 보는 사람과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다르다. 이것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손해배상제에 대한 발주자 책임이라든지 민·형사상 책임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바꿀 수 있나.  

"국회에서 논쟁할 때도 되게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쉬운 게 있다. 일자리사업 한다면서 계속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대선 때 공약이기도 했는데 산업안전 현장에 근로감독을 계속 증원하는 거 그건 지금도 할 수 있다. 두번 째는 정부, 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노동법규 위반 또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한테도 나눠서 같이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또는 많이 나간 얘기인데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와 나누자고 했을 때 반대하는 논리가 이거다. 근로기준에 관한 노동환경에 관한 기준을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면 이게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가 있다.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게 맞고 다만 통일된 그 기준을 제대로 지키느냐를 노동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동시에 행사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걸 통일성 논리로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통일된 기준을 제대로 안지키는 쪽으로 통일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다. 통일된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 기준들을 제대로 지키는 지를 중복 감시하는 게 당연히 맞는 얘기다.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기준을 감시하는 권한을 못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논리의 모순, 자가당착이다."
【이천=뉴시스】김경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이천 화재참사 현장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05.03(사진= 경기도 제공)photo@newsis.com

【이천=뉴시스】김경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이천 화재참사 현장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05.03(사진= 경기도 제공)[email protected]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에 중점적으로 요구할 사항은.

"아까 제가 유족들을 만났을 때 본인들이 입은 피해도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긴 한데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됐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사람이라도 본인들과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법이나 제도의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그점 전적으로 공감한다. 산업안전관리에 충실하지 못한 산업안전관리를 제대로 안지켜서 이익을 보는 집단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민사책임의 확대 그리고 나아가서는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배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이 21대 국회에서 첫 제일 중요한 사무가 될 것 같다.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은 아까 말 했듯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만들어진 규정이라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즉각적인 대폭 증원 그것은 행정조치가 되겠다. 두번 째는 지방정부에게도 만들어진 통일된 산업안전기준이 과연 해당지역에서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지방정부에게도 감시할 권한을 이번 국회에서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아까 얘기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그것이 정확히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냐 아니면 이제까지 계속 방치돼 왔던 그래서 계속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설마 사고가 나겠느냐 사고가 나면 '법대로 하면 되지'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겠냐 하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현재 수사결과에 달려 있겠지만 동일한 사고가 대규모로 똑같이 발생했고, 또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도 그 때에 비해 개선된 것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유족들에 대한 지원 계획은.

"행정 지원이나 복지 지원 같은 것은 계획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사후처리나 재해보상문제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서 안타깝다. 아까 유족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법적 조언이나 향후에 유족들의 대응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얘기를 나눴다. 혹시 부족하거나 더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자고 아까 이천시장과도 얘기를 나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