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남 줄서봅니다" 성희롱 중학교장, 2000만원 배상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2024.09.02. Jung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02/NISI20240902_0001643445_web.jpg?rnd=20240902160805)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2024.09.0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사적으로 연락한 중학교 교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4단독 이용관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87만65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고 B씨는 당시 이 학교 교장으로 근무했다.
B교장은 교직원과 식당에서 식사 중 A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에게 "학교에 좋아하는 사람도 만들고 해야 학교 오는 재미도 있고 설렘도 있다", "1층남 줄서봅니다" 등 외모와 연애를 언급하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주말 연락, 선물 쿠폰, 사적 만남을 암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성희롱 등을 이유로 B교장을 대구시교육청에 신고했다. 대구시 상급 성고충심의위원회는 B교장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정직 1개월 처분했다.
재판부는 "직장 상사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속적이고 집요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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