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북서 첫 민식이법 위반…두살배기 남아 스쿨존서 사망

등록 2020.05.21 22:08: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는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34곳에 설치된 346개 구형 통합표지판을 교체한다고 5일 밝혔다. 2019.03.05. (사진=송파구 제공)

【전주=뉴시스】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에서도 두 살배기 남아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최근 개정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21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변에 서 있던 A(2)군이 B(53)씨가 몰던 산타페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B씨는 불법유턴을 하다 이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군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A군의 엄마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사고 당시 속도를 조사하는 한편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