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감반원 사망' 경찰수사 종료수순…"압수수색 불발"
이용표 "수사 내용 종합해 마무리 예정"
"검찰이 영장 청구 안 하면 방법 없어"
검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열린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A씨 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수사관의) 3일치 통화내역과 4일치 메시지 내용을 받았다"며 "여기에 그 전에 우리가 통신영장을 신청해서 확보한 10일치 통화내역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자료들과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앞으로도 유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영장심의위원회 등이 고검에 설치되는 만큼, 기각되면 이의를 신청해서 위원회가 재심의 해보는 절차도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경찰서 압수수색을 통해 A씨 휴대전화를 가져간 검찰을 상대로 다시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휴대전화 포렌식 전 과정에 참여한 유족이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현재까지 내사결과를 종합하면 타살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4일 정례간담회에서 "검찰로부터 일부 자료를 받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망 관련 의혹을 최소화하긴 부족한 것으로 수사팀은 파악하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