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공시지가 8% 증가…중계·하계·월계 상승폭 컸다
등록 2020.05.28 13:36:45
![[서울=뉴시스]서울 노원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6/07/NISI20190607_0000341027_web.jpg?rnd=20190607120930)
[서울=뉴시스]서울 노원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1㎡당 가격이다.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다. 각종 국세, 지방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에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16% 상승했다. 중계·하계·월계동이 평균을 넘는 상승폭을 보였다. 중계동과 하계동은 신규표준지(아파트)로 인한 지가 현실화 조정, 월계동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29일부터 6월29일까지 열람 방문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http://kras.seoul.go.kr) 인터넷에 접속해 제출해도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경우 7월24일까지 처리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