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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소극행정 엄정조치

등록 2020.06.26 14: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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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적극행정 추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총 4개 분야 11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주요 핵심과제는 ▲부서 간 협업 강화 ▲적극행정 조례 제정 등 규정정비 ▲적극행정 인사위원회 운영과 인사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교육·홍보 강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적 지원 ▲소극행정 엄정조치 등이다.

구는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강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 7월 중 구청 홈페이지와 내부 게시판을 활용한 정보공유 창구를 마련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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