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은행 'DLF 중징계' 효력 중단…이유는(종합)
법원, 1심 결론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
기관·개인 관련 신청 전부 받아들여져
"신용 훼손, 신규사업기회 상실 우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이날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1심 선고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관과 개인에 대한 징계 효력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비공개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하나은행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 처분의 내용과 경위, 하나은행의 목적사업이나 활동 내용, 이 사건 처분이 된 DLF 상품의 구체적인 판매 방식과 위험성 등에 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신청인들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용 훼손과 상당 기간 신규 사업기회의 상실 등 우려가 있고, 나머지 신청인들도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하다"며 "그 후 본안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사태 관련 문책경고를 받은 함 부회장은 지난 1일 문책경고 등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나은행 역시 기관에 대한 징계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3월 과태료 167억8000만원과 함께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정지 제재가 확정됐다. 업무 정지 기간은 지난3월5일부터 9월4일까지다.
하나은행 측은 이날 인용 결정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당국 결정을 존중하지만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보니 법원으로부터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구상이다.
재판부는 조만간 본안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측 주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지난 3월 제기한 바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판단을 받을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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