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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주택에 함께 살던 공동상속인…대법 "이주대책 대상"

등록 2020.07.30 12:00:00

정부의 지역 개발로 철거 대상인 건물

토지공사 '이주대책 대상자 아냐' 통보

1·2심 "상속재산 분할 효력 소급 적용"

대법 "재산 공유 소급 아냐" 파기환송

철거주택에 함께 살던 공동상속인…대법 "이주대책 대상"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정부의 특정 지역 개발로 인해 철거 대상이 된 건물에 공동상속인이 계속 거주했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나머지 상속인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 공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 양주시의 한 도로건설사업을 시행했고, A씨 부친은 사업구역 내 단층 주택 소유자였다. 해당 사업에 대해 경기도는 2009년 6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보다 앞서 A씨 부친은 1989년 사망했는데 소유하던 단층 주택 명의는 계속 A씨 부친으로 등기돼 있었다. 이후 실거주했던 A씨 모친이 사망한 후인 2016년 7월 A씨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을 수립해 안내했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개발할 경우 해당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하던 소유자에게는 단독 택지가 공급되는 데 이를 이주자택지라고 명칭한다.

A씨는 이주자택지 공급 신청을 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7월 'A씨가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고, 모친은 건물 소유 사실이 없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기준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했다"면서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수 있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도시 특별법 등에 의하면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직계존속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며 "사망 시까지 거주한 모친을 지속적으로 봉양해 거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는 이 사건 건물에 2015년 4월 전입신고를 했을 뿐,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전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일인 A씨 부친 사망 시로 소급된다"며 "모친이 공동상속인 지위에 있었다고 해도 그 사망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에 소급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 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단을 달리했다.

이어 "비록 사망한 이후 나머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가옥을 공유했던 자체가 부정될 수 없고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A씨 모친이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했고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주대책 수립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속인인 A씨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 승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 효력을 이유로 A씨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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