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오바마 이어 샌더스 상원의원도 "필리버스터 폐지하자"

등록 2020.07.31 18:01: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선 쟁점 부각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 필리버스터 폐지 언급

오바마 이어 샌더스 상원의원도 "필리버스터 폐지하자"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도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대선 주요 쟁점으로 부각할지 주목받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다"며 "인두세, 게리맨더링(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 획정), 신분증 요구 등 악의적인 유권자 억압이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것은 분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의제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는 존 루이스 의원이 자신의 목숨을 걸은 투표권법(1965년 제정된 흑인 등 소수 민족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확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자신들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을 저지하는 데 이용해 왔다. '토론 종결 투표'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하려면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11월3일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상·하원 선거에서 상원을 재탈환하고 하원을 계속해서 장악하더라도, 투표권법 개정안과 같은 핵심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의회에서 신임 대법관 인준안 등 일부에 한해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이 '찬성 60표'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필리버스터는 폭 넓게 적용되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투표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하원에서 가결됐지만 여전히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30일 조지아 주 애틀란타  에버니저 침례교회에서 열린 루이스 전 의원 장례식 추도사에서 "우리는 존 루이스의 투표권법을 통과시킨 후에도 계속 진군해야 한다"며 "또 하나의 짐 크로우법과 다름 없는 필리버스터를 제거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짐 크로우법은 1876년부터 1965년까지 존재했던 법으로 공공장소에서 흑인과 백인의 분리와 차별을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 7월 상원 표결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세 차례나 부결된 이후 "상원은 즉각 의결 정족수를 51표로 바꿔 법안들을 신속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