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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무효다" KT 명예퇴직자 255명 소송…1심 패소

등록 2020.08.21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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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KT 노사, 8304명 특별명예퇴직 합의

1차 255명·2차 158명 소송…2차는 재판 계속

법원 "사측 강요에 의한 해고로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KT노동인권센터 및 KT전국민주동지회 관계자들이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KT 강제퇴출 256명 해고무효확인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12.2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KT노동인권센터 및 KT전국민주동지회 관계자들이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KT 강제퇴출 256명 해고무효확인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KT에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근로자 25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를 주장하며 약 2년간 송사를 벌였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전날 KT 명예퇴직자 박모씨 등 255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명예퇴직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시행하기 전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하나로 들고 있다"며 "2013년 당시 당기순손실이 약 3923억원인 점 등을 보면 당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명예퇴직은 노사합의에 따라 실근속기간 15년 이상에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다"며 "선정 기준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상부 직원을 통해 여러 번의 명예퇴직 권유와 다소간의 심리적 압박에 가까운 영향을 받은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특별명예퇴직을 신청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압이나 퇴직의 종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계속 재직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비해 명예퇴직금이 훨씬 적으므로 원고들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 주장에는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한 가치가 반영돼있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당시 명예퇴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사측의 구조조정 계획, 퇴직의 조건 등 자신의 제반사항을 종합 고려한 결과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명예퇴직의 실질을 사측의 강요에 따른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T 노사는 2014년 4월8일 '회사 사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업무분야 폐지 및 축소, 특별명예퇴직 실시 등에 합의했다. 8304명 퇴출은 단일 사업장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퇴직자들은 관련 노사합의를 '밀실 합의'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대규모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KT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지난 2018년 12월 "KT에서 8304명의 강제퇴출은 어용노조와 사측의 합작품"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서 이들은 명예퇴직자 256명을 원고로 확정했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1명이 소를 취하해 현재 원고는 255명이다. 소송에서는 명예퇴직 무효와 함께 소송참여자들에게 각각 3000만원 등의 배상도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명예퇴직자 158명을 추가로 모아 2차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차 소송의 원고인 255명을 합치면 총 413명이 관련 소송에 참여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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