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집합금지 위반 필라테스·체대입시학원 등 2곳 고발

시는 적발된 실내체육시설 2곳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관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13일까지(1주 연장)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13일까지 실내체육시설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관련 법률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는 요가, 필라테스 등 다중이용 실내체육시설 자유업종을 모두 추가로 포함해 실내체육시설 492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영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되며, 특히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조사, 검사, 치료비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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