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함몰 막는다…하수관로-지하시설물 최소 0.3m 거리 확보
서울시, 이격거리 기준 수립해 내년 시행
인력 확충 이격거리 준수 관리·감독 강화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지하시설물을 새로 매설하거나 공사하는 경우 기존 하수관로와 일정 거리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선다. 서울 지역의 지하매설물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10.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9/29/NISI20200929_0000610249_web.jpg?rnd=20200929181729)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지하시설물을 새로 매설하거나 공사하는 경우 기존 하수관로와 일정 거리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선다. 서울 지역의 지하매설물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10.05. [email protected]
도로함몰의 원인이 되는 하수관로 파손을 방지해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보수·보강에 드는 시간과 예산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공간에는 하수관로를 비롯해 상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등 다양한 지하시설물이 거미줄처럼 매설돼 있어 공사 중 하수관로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파손된 하수관로에 주변토사와 물이 유실되면서 도로함몰로 이어져 시민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하수관로와 타 시설물 간 이격거리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로는 파손됐을 경우 즉시 확인이 어려운 시설이다. 도로함몰 등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상 상황을 알 수 있다"며 "대규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증오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8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실시한 하수관로 내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관로 154㎞ 구간에서 194개소에 달하는 하수관로가 유관기관의 시설물에 의해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관로내부조사 결과를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2018년 12월 기준 1만728㎞)로 확대하면 약 1만300개소의 파손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비용은 17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시는 하수관로를 중심으로 타 지하시설물이 최소 0.3m 이상 이격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리기준 수립을 추진 중이다.
시는 유관기관 관계자, 하수 전문가 등과 집중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지키도록 할 계획이다.
지하시설물 간 적정 거리 유지는 공사 중 타 시설물로부터 하수관로를 보호해 도로함몰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굴착해 개량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하수관로 개선공사 시 작업효율이 높아지고 되메우기를 할 때 다짐 등 공간이 확보돼 시공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이설비용 지출을 방지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기간 단축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새롭게 도입하는 이격거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담당할 현장 인력도 확충한다. 또 적정 인력의 배치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3개 자치구를 선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인력확충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설물간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게 돼 도로함몰, 주택침수 등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시공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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