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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중학교 외국인 신입생도 무상교복 지원받는다

등록 2020.10.14 1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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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을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4일 '서울시 마포구 교복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외국인 학생에게도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은 올해 3월2일 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돼 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의 신입생이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중학교 교과과정의 대안학교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별도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는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동·하복과 생활복(교복 간소화복장)이다. 1인당 1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구로부터 지원받은 교복 구입비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마포구 누리집(www.mapo.go.kr)을 통해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와 교복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구는 올해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 7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재까지 중학교 신입생 2615명에게 교복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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