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직무정지 효력' 고민에 고민…"오늘 결정안해"(종합)
재판부 "오늘 결정 없을 것" 알림
추미애 "비위 확인" 직무집행정지
윤석열, '효력 중단' 집행정지 신청
尹측 "법무부, 기답변 내용 요구해"
[서울=뉴시스] 박주성, 조수정 기자 = 법무부가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다시 나설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0.11.23. [email protected]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관련 사건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로부터 '오늘은 결정이 없을 것'이라고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측에서 구석명신청서를 내면서 추가 답변을 요구해왔다"며 "이미 서면에 답변이 다 돼 있어서 기제출된 답변서에 다 들어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위가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소익이 없다는 법무부 측 주장에 간단한 의견서를 금일 오후 3시반쯤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약 1시간 진행한 뒤 종결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신청은 내달 2일이면 징계 의결에 따라 소익이 없어 각하돼 형식적 요건이 결여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직무가 중단된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에 있어서 핵심적 사안인 셈이다.
다만 이틀 후 열리는 검사징계위에서 '해임' 의결이 이뤄질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윤 총장은 직무에서 다시 배제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다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관건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등도 법원 결정의 고려 대상이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소송을 통해 가릴 테니, 그 전에는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추 장관은 내달 2일 검사징계위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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