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세월호 농성장 찾아 "사참위법 정기국회 내 처리 약속"
"당 차원에서 사참위가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돕겠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 의견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2/06/NISI20201206_0016955383_web.jpg?rnd=20201206122817)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 의견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6.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사참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종료인 9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법이 통과되면 사참위가 제대로 역할하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만남에는 민주당 박주민·김용민·이탄희 의원 등도 함께 했다. 한 참석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내일 정무위원회에서 사참위법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 대표가 사실상 법 처리를 약속해준 것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박주민·이탄희·민형배 의원은 오는 10일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사참위 특별조사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참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3일부터 사참위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국회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 3040 초선 의원들은 공수처법 처리와 더불어 사참위법 개정안 정기회 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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