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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 기준 강화 시행

등록 2020.12.23 10:14:03

[서울=뉴시스]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어린이들이 축구교실에서 교육을 받는 모습. (사진=서울 동작구 제공) 2020.01.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어린이들이 축구교실에서 교육을 받는 모습. (사진=서울 동작구 제공) 2020.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체육교습업'의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5월19일 개정된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 체육시설업이 된 체육교습업의 범위와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체육교습업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간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으로 체육시설법 제10조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된다.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와 이 8개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함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체육교습업자는 교습 인원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체육교습을 할 수 없으며,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한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보조장비를 갖춰야 하며, 이용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동공간에 적절한 안전 장치를 갖춰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규로 체육교습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기존에 자유업으로 체육교습을 운영하던 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당 운동 종목을 기존에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

신고체육시설인 체육교습업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보호자 동승, 하차확인장치 작동 등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성범죄 경력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자는 체육교습업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계속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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