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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1% 융자 지원…최대 3천만원

등록 2021.01.20 13: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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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청. (사진=종로구 제공) 2021.01.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청. (사진=종로구 제공) 2021.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14억원이다. 대출금리 1.0%,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은행 여신규정상 신용과 담보(부동산 또는 보증서)가 있는 업체에 한해 가능하다. 

지원금은 시설과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 담보 시 3000만원 이내, 신용보증 시에는 구 거주자는 3000만원 이내와 비거주자는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대상은 ▲구 관할내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해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등이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필요서류와 선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서류로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원 등이 있다. 선택서류는 공장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이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은행·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과 다르게 융자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출 후에는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금사용계획을 명확히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https://www.jongno.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02-2148-2263)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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