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단독]대통령기록관, '尹 추가' 홈페이지 공개…계엄 선포문은 빠져

등록 2026.08.09 06:01:00수정 2026.08.09 06:13:11

尹 전용 페이지 추가 정비 개편…지난 3일부터 공개

李대통령 임기 전 기록물 이관 완료 후 1년 2개월만

메인 화면 우측 사진 추가…약력·대통령기록물 담겨

계엄후 담화문 있지만 당일은 없어 "웹기록서 받아"

尹 특활비 파기환송…"정보공개 청구해도 유형봐야"

[서울=뉴시스] 최근 개편된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가장 오른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된 모습.

[서울=뉴시스] 최근 개편된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가장 오른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된 모습.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한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1년 2개월 만에 완료돼 최근 일반 국민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임사를 비롯해 재임 기간 연설 기록 등 700여건의 제20대 대통령 기록물이 수록됐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긴급 대국민 담화문은 담기지 않았다.

9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전용 페이지를 추가한 홈페이지 정비를 마치고, 지난 3일부터 개편된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일인 6월 3일 이전에 이관이 완료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 기록물 중 일반기록물 목록 37만여건은 이미 지난 6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돼 왔지만, 윤 전 대통령 전용 페이지와 기록물 원문이 추가돼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통상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으면 정리·등록 작업을 거쳐 홈페이지 개편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된다"며 "최종 점검 등으로 목표 시점인 6~7월보다는 다소 늦어졌지만, 비슷하게 완료됐다"고 말했다.

새로 정비된 홈페이지를 보면 역대 대통령 사진이 나열된 메인 화면 가장 오른쪽에 윤 전 대통령 사진이 추가됐다.

사진을 누르면 '대통령이야기' 메뉴로 이동하며, 윤 전 대통령의 약력과 취임식, 대통령기록물 등을 담은 전용 페이지가 나온다.

약력에는 이름과 본관, 출생지, 가족사항, 재임기간 등이 담겼다. 재임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로 기재됐으며, 2025년 4월 4일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정보와 윤 전 대통령의 학력 및 경력, 상훈 사항도 담겼다.

취임식과 관련해서는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은 2022년 5월 10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거행됐다. 약 4만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은 지역과 세대, 계층을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의 장이 됐다'고 적혔다. 관련 기록물로 취임식 사진 20여장도 볼 수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연설 기록은 2022년 5월 10일 '취임사'부터 2024년 12월 1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까지 총 703건이 수록됐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2024년 12월 7일 '대국민 담화', 12월 12일과 12월 14일 두 차례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눈에 띈다. 해당 연설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입장이 담겼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발표한 긴급 대국민 담화문은 연설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연설 기록은 제20대 대통령실 웹기록에서 그대로 받은 것으로, 당시 웹기록에 담화문은 올라와 있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유는 생산기관(대통령실)에서 판단하는 만큼 우리가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설 기록 외에도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 보좌·자문기관 23곳의 웹사이트와 일정 일지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비롯해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수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대법원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영화 관람비 등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관련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권한을 벗어났다는 취지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시민단체 측에서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록물 유형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그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이 이관받은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총 1365만건으로, 이 중 '지정기록물'은 21만여건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 안보나 사생활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15~30년간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정기록물은 목록 자체도 공개가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