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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허위글 SNS 유포 혐의' 최강욱, 9일 첫 재판

등록 2021.04.04 05:00:00수정 2021.04.04 0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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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발언 요지' SNS에 올려

검찰,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전 11시2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대표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리는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 등 내용도 있었다고 적었다.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4월과 7월 "편지와 녹취록에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지난해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최 대표는 2차 공판에서 "체험활동도 인턴"이라며 주장했고, 검찰은 "본질 호도"라며 반박했다.

또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진행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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