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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616개, 8월부터 공개

등록 2021.04.09 16: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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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외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공개

[서울=뉴시스] 원주혁신도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 비용 등 현황을 오는 8월18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19.12.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원주혁신도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 비용 등 현황을 오는 8월18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19.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 비용 등 현황을 오는 8월18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 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공개 시기 변경 등이다.

공개 대상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다. 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 공개한다.

공개 시기는 기존 매년 4월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고, 올해는 고시 개정 일정을 감안해 8월18일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수집 일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27일부터 6월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17일부터 6월7일까지다.

자료 자료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장인숙 평가원 급여전략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신장되고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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