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배소' 각하 판결에 불복 항소
법원, 지난달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각하
ICJ 회부 추진위 "할머니, 기대감 내비쳐"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4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2021.04.21. dadaz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4/21/NISI20210421_0017372768_web.jpg?rnd=20210421113309)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4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2021.04.21. [email protected]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이용수 할머니가 항소심에서는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며 이같이 전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소송에 불참하고 판결에 불복하는 등 한국 법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아울러 ICJ에서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 피해자들 요구사항과 관련한 사법적 판단을 받자고 제안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지난달 21일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법원은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반면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1월8일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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