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후드 있으나마나…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돼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건강진단비용 교육청이 부담해야"
"조리기구와 식판, 식기 광내기 위한 약물 사용 중단해야"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가 27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자의 건강 진단비를 교육청이 부담할 것과 환기실태 전수조사에 이은 조리환경 전면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05.27. lj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5/27/NISI20210527_0000755049_web.jpg?rnd=20210527153420)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가 27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자의 건강 진단비를 교육청이 부담할 것과 환기실태 전수조사에 이은 조리환경 전면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05.27. [email protected]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27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자의 건강진단비용을 교육청이 부담할 것과 환기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조리환경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구사항이 담긴 서명을 각 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들은 우선 일산화탄소와 포름알데히드, 조리흄 등 조리 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업무 특성상 건강진단 비용을 사업주인 교육청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급식실의 '집단산재'와 관련이 깊다는 설명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숨진 급식실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주변 동료가 담배 하나 피우지 않았는데 폐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떠돌았다. 전문가들도 자연환기시설이 아닌 후드 등 기계 환기시설도 있으나마나라는 증언이 쏟아진다"며 "급식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전체 인원의 건강진단 비용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작업환경 조성이 명시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도 강조했다. 특히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조리실은 즉각 폐쇄조치할 것도 요청했다.
"허울뿐인 위생안전 점검이 아닌 조리기구와 식판, 식기 등의 광내기 등을 위한 약물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비해 가스 대신 인덕션으로 교체하거나 환기시설 등을 보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산업보건의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200곳의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노조측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내달 25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사건 이후 450여곳을 대상으로 급식실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 급식 배기팬 전면 교체가 필요한 곳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했고 노조측과 함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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