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시험' 남녀구분 폐지…여경 무용론 잠재우나
신체능력 평가서 업무수행 평가로 전환
관계기관 권고에 '대림 여경' 논란 계기
여경 대처 논란→채용시 체력검증 비판
2023년부터 부분 시행…26년 전면시행
![[서울=뉴시스]지난 2015년 대구 수성구 무학로 대구지방경찰청 무학체육관에서 열린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신체·체력 검사에서 응시자가 윗몸일으키기하는 모습. (자료=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1/06/23/NISI20210623_0000772636_web.jpg?rnd=20210623112248)
[서울=뉴시스]지난 2015년 대구 수성구 무학로 대구지방경찰청 무학체육관에서 열린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신체·체력 검사에서 응시자가 윗몸일으키기하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성별분리 모집을 폐지하라는 관계 기관의 권고가 이어졌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재작년 불거진 '대림동 여경 논란'이 경찰 채용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회의에서 '경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경찰 채용 과정에서 남녀에게 동일한 체력검사 기준을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차별적 기준을 없애는 대신, 종목별로 점수가 부여되는 현재 검사 체제는 코스별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리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장애물 달리기, 장대허들넘기, 구조하기 등 세분화된 코스를 응시자가 제시간에 소화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체력검증을 신체능력 자체보다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동일 기준 적용으로 여경 채용 비율이 지나치게 줄지 않도록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도 병행한다.
경찰은 이번 제도 개선 배경으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지난해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의 권고 등 성별에 따른 분리 모집을 폐지하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경찰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작년 불거진 '대림동 여경 논란'도 체력 기준을 통일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23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회의에서 새로운 방식의 '경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사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6/23/NISI20210623_0000772638_web.jpg?rnd=20210623112448)
[서울=뉴시스]23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회의에서 새로운 방식의 '경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사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상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여경이 남경이 공격받도록 상황을 방치했고 이후에는 난동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 '시민에게 돕도록 명령까지 했다'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여경 무용론'까지 제기했고, 나아가 남녀가 다른 경찰 채용 체력검증을 문제삼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일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경 비율 축소 및 경찰 임용시험 체력검정 기준 강화', '여경 할당제 폐지', '여경 선발 비율 축소'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이 본분을 지켜가면서 대체로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 여경의 대처가 부족했다는 논란에는 선을 분명히 그었다. 그러면서도 채용 과정에서의 체력검정은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경찰은 그해부터 체력검사 일원화를 위한 인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용역에서는 뉴욕 경찰과 캐나다 경찰 체력검사 방식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력검정 일원화는 오는 2023년 경찰대학생과 간부후보생,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 등에 우선 시행된다. 아울러 2026년부터 전 채용 과정에 전면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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