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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마 성분 마약류 온라인 광고 80건 적발

등록 2021.07.21 14: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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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CBD 오일 온라인 광고 일제 점검

"온라인 광고 제품은 국내 취급 허용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를 불법 판매·광고한 8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를 불법 판매·광고한 8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온라인 상에서 대마 성분의 오일 제품을 광고한 업체 80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누리집의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 판매·광고 1042건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 누리집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CBD 오일은 대마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 성분으로 오일을 섞어 만든 의약품이다. 해외에서는 뇌전증, 파킨슨병, 관절염 등의 치료에 쓰인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CBD가 대마 성분 의약품으로 분류돼 당국의 허가 없이 수입·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를 함유했다고 표기했거나 '대마 추출물 오일'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였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상에서는 CBD 제품의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광고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를 플랫폼별로 보면 네이버 19건, 쿠팡 18건, 11번가 15건, 옥션 6건, 지마켓 6건, 롯데ON 5건, 위메프 4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CBD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이 허용되지 않았고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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