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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지원사업 공정성 제고'…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등록 2021.07.22 09: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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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무용 공연예술계 지원사업 불공정 관행 근절

심사위원, '셀프 선정' 금지…이해충돌방지 개선

공모 이력 제출 의무화…지원금 중복 수령 제한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7.21.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7.21.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향후 연극·무용 등 공연·예술분야 공모 지원사업의 심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심사위원 선정 논란, 중복 지원 논란 등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문화예술계 그릇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연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공연·예술분야 지원사업 공모에는 심사위원 선정 기준이 모호한 탓에 부적격자가 심사위원회 포함되는 공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심사위원 후보군 관리 부실로 추천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내부 임직원의 자의적 추천도 많았다.

특히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사업 지원자로 신청해 선정되는 이른바 '셀프 선정'의 이해충돌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단체명과 대표자 명의를 바꿔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 중복지원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지원사업의 심의·평가 때 심사위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중인 후보군 관리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일원화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문체부와 광역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심사위원의 동일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비공개 자택 심의 관행 대신 집합·대면 심의를 강화키로 했다.

또 과거 공모사업 선정 이력과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을 의무화 해 명의 세탁에 따른 지원금 중복지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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