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위 적발된 공공기관 임원, 의원면직 제한해야"
권익위, 국토·안전분야 13개 기관 사규 개선 권고
"과도한 재량권 등 사규 내 부패 요인 적극 발굴"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과거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8.24.](https://img1.newsis.com/2021/08/24/NISI20210824_0017872496_web.jpg?rnd=20210824105409)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과거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8.2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가철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 사규(지침·예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98건의 개선 사항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부패영향평가에서 13개 공공기관의 총 1569개 사규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3개 유형, 29개 과제, 98건의 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이번 평가 결과 일부 기관의 경우 일반직원과 달리 임원이 비위행위와 관련돼 있어도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비위에 대한 자체 징계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또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없는 기관도 있었다. 별도의 지출특례 규정을 통해 예산집행을 자의적으로 해오던 기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비위행위와 관련된 임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채용결격 사유에 비위면직자를 반영토록 했다. 또 지출특례규정 등 자의적 예산집행기준을 없애도록 했다. 음주운전 임직원 징계를 공무원 징계수준으로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돼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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