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근로자' 입국 후 무단 이탈…우즈벡인 5명 검거
강원도 양구군, 우즈벡 정부와 계절근로자 협약
우즈벡 나망간시서 193명 초청…이중 76명 이탈
이들 국내도피 도운 같은 동포 조력자 1명 검거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강원도 양구로 계절근로자로 입국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5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체포당시 모습. (사진=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제공) 2021.08.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8/30/NISI20210830_0000818246_web.jpg?rnd=20210830170225)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강원도 양구로 계절근로자로 입국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5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체포당시 모습. (사진=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제공) 2021.08.30. [email protected]
앞서 강원도 양구군은 지난 2월25일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이주청과 계절근로자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시에서 거주 중인 농업 종사자 193명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했다.
그런데 이 중 7명은 근무 도중 고향으로 출국했고, 76명은 무단 이탈했다고 출입국·외국인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검거된 계절근로자들은 국내 불법 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도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무단 이탈 후 지인이 거주하는 경남 함안과 강화도, 충북 음성 등 전국으로 이동해 불법취업을 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은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발생 직후 즉시 검거반을 편성해 국내 조력자 추적, SNS 및 외국인 밀집지역 탐문 등을 통해 무단이탈자 및 조력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단이탈한 계절 근로자도 주재국 공관 및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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