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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그고 몰래 새벽 영업…충주 유흥주점 적발

등록 2021.09.28 1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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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방역 수칙을 어기고 새벽에 불법 영업을 한 충주의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경찰과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2시께 연수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심야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업주 A씨 등 15명을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소방대원과 출입문을 부수고 현장을 덮쳐 보일러실에 숨어있던 손님 5명과 종업원 9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카드체크기 기록을 토대로 불법영업 정황에 대해 조사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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