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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철강 무관세 합의…포스코·현대제철,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등록 2021.11.01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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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근거로 부과한 25% 관세 폐지

국내 업계, 美 쿼터제로 연간 최대 268만t 수출 가능

무관세 EU산 들어오면 시장 점유율 및 가격 경쟁력 ↓

[서울=뉴시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열연제품. (사진=포스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열연제품. (사진=포스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출 무관세에 합의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25% 관세를 EU산 철강재에 폐지하는 대신, EU 또한 미국산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철회하는 조건이다. 미국 시장에 EU산 철강재가 무관세로 들어오면서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등 국내 철강사들 대(對)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내 주요 철강사들과 미국-EU 철강 관세 분쟁 합의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번 합의로 인한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영향과 미국 수출 쿼터제 완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과 EU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시절 빚어진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둘러싼 양측 간 외교적 균열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EU는 매년 330만톤(t)의 철강재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이 수입 철강재를 본격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8년부터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철강재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확장법은 특정 수입 품목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수입량 제한이나 관세부과 등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 조치다.

국내 철강사들은 지난 2018년 무역확장법 시행 당시 232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수출 쿼터제란 새로운 규제로 미국향 수출량이 대폭 감소했다. 미국은 한국에 철강 관세 면제권을 주는 대신 최근 3년간 수출 평균물량의 70% 수출 쿼터를 부과했다. 따라서 그간 한국의 미국향 수출은 연간 268만t을 넘기지 못했다.

이런 영향으로 한국의 대(對) 미국 철강재 수출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미국향 수출은 전년 대비 12.6% 감소한 194만2675t에 그쳤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만 해도 각각 374만358t, 354만2527t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8년 수출은 전년 대비 28.3% 감소한 254만516t에 그쳤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 철강사들의 수출에 직격탄으로 작용한 것이다.

업계는 미국과 EU의 이번 합의가 국내 철강사들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에 연간 최대 268만t을 수출할 수 있지만 EU는 기존 관세 면제 품목을 포함하면 총 430만t을 수출할 수 있다. EU산 확대로 미국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여기에 EU산은 무관세로 들어오다 보니 가격 경쟁력에서도 뒤쳐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이 무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철강사는 포스코와 세아제강 두 곳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의 시황을 고려하면 EU 무관세 쿼터 규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에 영향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현재의 쿼터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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