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 수행기사 갑질 논란…"사실 관계 조사"
집합 금지 기간에 불법 유흥업소 출입 의혹도
3일 YTN 보도에 따르면 C전자 임원 A씨는 코로나19 집합 금지 기간에 수시로 불법 유흥업소를 심야에 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행기사 B씨에게 업무시간 외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시간이 지난 늦은 시간에도 회사 차로 A씨를 유흥업소에 데려다줬고 A씨가 술을 마시는 동안 무기한 대기해야 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또 새벽시간에 장을 같이 보러 가자는 요구와 가족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운전해달라는 등 사적 지시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C전자는 문제의 직원을 임원으로 첫 보도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직원은 업무(영업) 특성상 수행기사가 붙는 책임(차장·부장)급 직원"이라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규정위반이 확인되면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