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청약철회·중도계약해지 거부 피해 속출
한국소비자원에 3년9개월간 콘도회원권 피해 1012건 접수
유사콘도회원권 피해 87.2% 최다…계약 피해 속출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 올해 1월 A씨는 B사의 방문판매원과 콘도회원권을 계약하고, 238만3980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다. 이후 한 달 만에 청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등기 진행 중이므로 40만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해주겠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1월 C씨는 D사로부터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고 직장 주소를 알려줬다. 이후 D사 방문 판매원이 찾아와 입회금 및 연회비가 면제이며,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 계약을 권유해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297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에는 1년 후에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올해 2월 C씨가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D사는 콘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10년 만기 후 환급이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콘도회원권과 관련해 청약 철회나 중도 해지 거부, 만기가 도래해도 약속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01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피해구제 건수는 1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했다.
유형별로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87.2%로 가장 많았다. 유사콘도회원권은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펜션 등 일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일정 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는 장기 숙박 이용권이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돼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등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콘도회원권은 방문 판매(78.9%)나 전화 권유 판매(6.3%)로 계약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충동 구매 우려도 컸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도 계약 관련 피해가 97.3%로 대부분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는 '계약 취소 거부 및 위약금 불만'이 71.4%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많은 품목의 특성상 '폐업 및 연락두절 불만'도 23.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6.8%, 서울 14.3% 등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가 많았다. 남성(88.4%), 30대(39.8%) 피해 비율도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숙박권 제공, 이벤트 당첨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내에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계약조건과 계약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이나 구두 약속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 일반적인 콘도회원권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해 정상 운영 중인지 여부를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과 경기도 등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소비자 피해 다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선을 권고하는 등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 감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