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산대교 무료화 다시 제동...경기도 "이해하기 어려워"(2보)
지난 3일 이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경기도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발생 안해...관행적 결정 아쉬워"
![[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강 유일의 유료 통행 다리였던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시행된 27일 오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를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1.10.27.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0/27/NISI20211027_0018089523_web.jpg?rnd=20211027125647)
[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강 유일의 유료 통행 다리였던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시행된 27일 오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를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1.10.27. [email protected]
15일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지사의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경기도는 28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가 있었던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위해 지난달 26일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다.
이에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즉각 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이 지난 3일 이를 받아들여 무료화 방침에 1차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경기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 처분을 하고,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산대교 측은 이 같은 조치에 즉각 반발,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번에도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이 두 차례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일산대교는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다시 유료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됐다"면서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생활에 필요한 댐, 도로, 교량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무료화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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