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지하상가도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의무화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BF 인증·유효기간 연장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
![[서울=뉴시스] 장애인 전용 화장실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1/03/NISI20190103_0000253847_web.jpg?rnd=20190103095613)
[서울=뉴시스] 장애인 전용 화장실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과 지하역사나 상가와 연결된 건물에도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위임한 BF 인증 의무 시설 범위와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법 시행일과 같은 다음 달 4일 시행된다.
BF는 장애인, 노인, 아동, 임산부 등이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한 시설을 인증하는 제도다. 관련 시설로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계단 미끄럼 방지시설, 휠체어 이동 공간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외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자체 출연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서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민간이 신축·증축·개축하는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높이 건축물, 11층 이상 또는 하루 수용 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 중 지하역사나 지하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도 BF 인증이 필요하다.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한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 확대돼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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