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과 중복수령 되나요"
중기부, '방역지원 문의사항' 질의응답 소개
27일부터 1차 지급…100만원씩 320만개사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7일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총 320만개사로 3조2000억원 규모가 지급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이달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업체다.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신속하게 지급한다.
중기부는 방역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주요 문의사항들을 질의응답으로 공개했다.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언제·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1차 지급대상이다. 27일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2차 지급 대상이다. 문자 확인 후 내년 1월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류확인이 필요하거나 매출감소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에 대한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은 별도로 안내한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매출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외의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기간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비교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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