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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출금' 공익신고인 통화·SNS 내역 조회(종합)

등록 2022.01.04 2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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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조회

참고인 신분인데…장준희 "권한 남용"

공수처 "인터넷기록·메일내역 아니다"

공수처, '김학의 출금' 공익신고인 통화·SNS 내역 조회(종합)


[서울=뉴시스] 김재환 하지현 기자 = 언론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사찰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익신고한 현직 검사의 통화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조회에 나선 것인데, 수사 대상으로 입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회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8월과 9월 장준희(52·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통화 및 SNS 내역 등을 조회했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관한 수사를 위해 장 부장검사를 상대로 조회했다고 한다. 그런데 장 부장검사의 인적정보만을 확인한 게 아닌, 그가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수처는 장 부장검사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인 상태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등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장 부장검사를 상대로 조회한 이유에 대해 'SNS 자료는 3개월 안에 소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 고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은 지난해 5월께 보도된 바 있다.

이에 장 부장검사 측은 공수처에 '조회를 한 목적과 혐의, 대상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장 부장검사의 인터넷 접속기록이나 이메일 내역까지 들여다봤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중 사안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인터넷 접속, 이메일 내역 조회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참고인 신분인 상태에서 현직 검사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정보를 조회해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때 어떻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소명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 차원의 조사를 받았지만 유출자로 지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장검사는 조만간 구체적인 조회 목적과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이 파악된 뒤 공수처를 상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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