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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종부세 부담 덜어준다…탄소중립 기술도 세액공제

등록 2022.01.06 15:00:00수정 2022.01.06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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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종부세 세율적용 시 상속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일시적 다주택자 부담 완화…여당 뜻과 상관 없어"

수소, 미래차, 자원순환, 요소수 기술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 의료비 공제율 30%까지…미숙아는 20%

맥주 종량세 물가상승률 반영 20.8원 오른 855.2원

시행령 개정안 내달 공포…세수 2500억 감소 추산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한 시민이 아파트 단지를 보고 있다. 2021.11.2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한 시민이 아파트 단지를 보고 있다. 2021.11.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예상치 못하게 상속 받은 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상속 주택은 일정 기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저감 신성장기술과 요소수 등 공급망 차질에 따른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하고,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다음달 8일 국무회의를 거쳐 9일부터 15일 사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 지속적인 논란이 일었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폭탄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게 주택을 상속 받아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억울함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서울과 수도권,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지역은 2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종부세 세율 적용시 상속 주택을 제외한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 절차, 주택 처분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기간을 부여했다.

지난해 3월 서울에 공시가 10억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A씨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 6억원 주택을 혼자 물려받은 경우 조정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돼 1833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상속 주택 처분 전까지 2년간은 849만원으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덜기 위해 사회적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선 공익법인과 같이 개인 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 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의 기조에 보조를 맞춘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전혀 상관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태주 세제실장은 "그동안 언론이나 관계부처 등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검토해 왔었다"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이해해 주면 되겠고, 여당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01.06. [email protected]



일반 R&D에 비해 두 배가 넘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미래유망기술과 공급망 위험 대응 기술 등을 새로 추가했다.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수소,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기술 등 탄소중립 관련 주요 기술과 미래차, 자원순환, 바이오 등 미래유망 기술, 요소수·희토류 등 공급기반이 취해 국내 R&D·생산이 시급한 희소금속·핵심품목 관련 기술도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이 부득이하게 일반제품을 일부 생산하는 경우에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그 동안 국가전략기술제품인 16㎜이하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해 새로 구축한 설비에서 일반제품인 17㎜이상 메모리 반도체를 일부 생산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는 가동 초기 공정최적화 차원에서 병행 생산이 불가피한 업계 현실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일정기간 동안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누적 생산량이 50%를 미달하면 이자를 포함한 공제세액을 납부하도록 사후 관리 방안도 담았다.

서민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 질환을 가진 아동, 난임 시술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일반적인 공제율(15%)보다 우대한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는 20%, 난임 시술 비용은 30%까지 의료비 공제율을 적용한다.

1가구에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1대를 보유한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ℓ당 161원)을 환급해주고 있다. 서민층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급 한도를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해당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하고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고임금 근로자 부정 수급 사례도 방지한다.

올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를 마련했다.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6년간 144개 지정)을 대상으로 4개 연도의 회계감사인을 자유선임한 다음 2개 연도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이 감사인을 지정한다.

감사인은 국세청에 사전 등록한 회계법인으로, 절차는 매년 지정연도의 직전연도 9월1일부터 절차를 개시해 자료제출, 사전통지 후 11월 중 지정 통지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맥주와 탁주에 대한 종량세율도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인상했다. 올해 종량세율을 맥주는 ℓ당 855.20원으로 현행보다 20.8원, 탁주는 ℓ당 42.9원으로 현행보다 1원 올랐다. 적용기간도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로 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면 관련 주류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탁주와 맥주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1600억원),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900억원) 등 25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세수효과를 제외한 수치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시내 마트 맥주 진열대. 2019.06.0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시내 마트 맥주 진열대. 2019.06.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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