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50% 지원"
매출 300억 미만 제조기업 대상, 업체당 최대 300만 원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으로 보험료 10% 할인혜택도

경남도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기본 구조도.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매출액 300억 원 미만 도내 중소 제조기업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다.
또, 경남도와 신용보증기금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매출채권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따라서 매출채권 보험료가 300만 원인 경우, 10% 할인 금액인 270만 원에 보험료 50%를 지원받으면 실제 기업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135만 원인 셈이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은 중소기업(판매 기업)이 거래처(구매 기업)와의 외상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할 때,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아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이 거래처 부도나 채무불이행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매출채권을 인수해서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위해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도내 중소기업들의 고용과 경영 안정은 물론, 수익성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 관계자는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일수록 매출채권 보험 가입에 따른 부실 발생 감축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영세 기업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매출채권 보험은 지금까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취급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적 보험 지원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도 상품 설명, 가입 추천 등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험설계, 인수심사, 보험계약 체결 등 보험가입 절차는 기존대로 신용보증기금에서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신용보증기금(국번없이 1588-6565), 부산신용보험센터 창원현장팀(055-269-0242), 가까운 모집대행 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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