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연가스 직수입자 대상 조정명령·보고 규정 신설
'도시가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부 "직수입자, 수급 관리에 기여 가능해져"

쇄빙 LNG 운반선. (사진=뉴시스 DB)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 명령과 보고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란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으로 소비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령안을 보면 정부는 비상 수급 상황에서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교환 등과 관련해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다.
보고 내용에는 가스수급계획 이행실적·현황, 조정명령의 이행, 수입계획·실적, 저장시설 이용계획·실적, 용도별 사용 실적, 가스 처분 현황 및 비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산업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수급 관리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 의무를 강화한 바 있다.
이번 조정 명령과 보고 규정 신설도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천연가스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과거 가스공사가 독점했던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의 직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민간의 수입 비중이 2020년 기준 22.1%까지 높아졌다.
산업부는 "조정 명령과 보고 규정을 신설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 관리와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령안은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등과의 교환을 허용해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도 확대했다.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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